- "투자하면 1개월 내 40% 수익" 속여
하남경찰서(서장 임홍기)가 세관에 압류된 명품시계, 의류 등을 공매 받아 홈쇼핑 등에 판매해 1개월 내 4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이고 76억원을 가로챈 A씨(54․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혐의로 검거했다.
24일 하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9월부터 올 1월까지 14명으로 부터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76억원을 편취한 A씨(54․여)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는 투자경험이 전혀 없는 가정주부 등에게 “1개월 내 투자금의 40%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수차례에 걸쳐 이자를 지급해 신뢰를 쌓은 뒤 수억에서 수십억원을 투자받아 잠적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해왔다.
또한 피해자들의 명의로 된 휴대폰과 은행계좌를 이용하면서 지명 수배된 상태로 약10년에 걸쳐 도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 A씨는 이사건 외에도 서울 지역에서 75억원을 편취해 지명수배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하남경찰은 피의자 A씨에 대해 수사를 벌이던 중 부산 소재 모 오피스텔에 은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부산경찰청과 공조수사를 통해 피의자 A씨를 검거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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