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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록 의원, 벌금 70만원

기사승인 2019.02.15  10: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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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1심 판결...주 의원 "항소 안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임록 시의원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이로써 주 의원은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창훈)는 주임록 시의원에 대한 1심 판결에서 같이 선고했다. 아울러 당시 선거사무장이었던 L씨에게는 벌금 30만을 선고 유예했다.

주 의원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항소하지 않기로 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사건을 종결되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주 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었다.

한편, 주 의원은 지난해 3월경 선거구 주민에게 향응(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으며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저작권자 © 투데이광주하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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