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분 택지개발지구에서 발생...市 "행정실수 인정, 앞으로 누락 주의"
하남시가 행정실수로 부동산 취득세 수억원을 징수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취득세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감사기간(2018년 4월 23일~5월18일) 중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12월 31일까지 부동산 연부취득으로 취득세를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차입금 이자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했는지 확인했다.
그 결과 하남시는 주식회사 A사가 2017년 1월 25일 ㅋ 공공주택지구에 있는 주상복합주택 용도의 건설용지를 연부계약으로 취득하면서 소
요된 차입금 2,456억원에 대한 이자 계 423억원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 채 취득세를 신고해 취득세 등 계 2억3천만원을 누락했다.
그럼에도 하남시는 이를 그대로 두고 징수하지 않았다.
이처럼 하남시의 <과세표준액 누락에 따른 취득세 등 부족 징수금>은 <부동산 취득에소요된 차입금이자를 과세표준에서누락> 5억6천만원 <원인자부담금등 부담금을과세표준에서누락> 2억3천만원 등 8억여원에 달한다.
이밖에도 하남시는 택지개발지구와 보금자리주택 시행사 여러곳에서의 미징수로 과세업무에 구멍이 뚫려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
하남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취득세 신고서 접수 시 원인자부담금 등이 과세표준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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