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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수의매각

기사승인 2019.04.12  11: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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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위반됨에도 개인에게 국유지 팔아

하남시에 사는 A 씨는 자신의 사유지 355㎥에 바닥면적 152㎥의 건물을 건축했다.

A 씨는 건물을 지은 뒤 자신의 땅에 붙어 있는 국유지를 자신의 땅 처럼 이용해 왔다.

그러던 중 2017년 4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자신의 땅과 인접한 국유지를 수의계약으로 사들였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다.

현행법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것인냥 사용했어도 건물이 없는 국유지는 수의매각이 되지 않는다. *또, 수의매각은 개인의 건물바닥 면적의 2배 이내에만 가능하다.

그럼에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A 씨에게 건물 바닥면적 152㎥의 2배인 304㎥를 넘는 586㎥의 국유지(A 씨의 땅에 붙어있는 국유지 전부)를 수의매각 했다.

수의매각 자체가 될 수 없는 국유지를 A 씨가 사들인 것도 의아한 점이다.

관련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실효성이 없어진 국유지를 매각하고 있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저작권자 © 투데이광주하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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