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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위례 힐스테이트 분양가 과대? 市가 반박

기사승인 2019.04.18  11: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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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택지비-일반분양시설경비 "너무 쎄다"...市, "적정 금액" 해명

   
 

지난 15일, 한 시민단체가 <북위례 힐스테이트> 공사비 등과 분양가가 과대 책정됐다는 주장과 관련, 하남시가 조목조목 반박하며 설명했다.

공사비는 평당 450만원이 적정하고 900만원은 과하다는 주장

하남시는 450만원은 10년 전 LH와 SH 등에서 공공분양 공동주택 추정 공사비로 현시점에서 민간분양주택과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다.

또, 국토부에서 고시(2019. 3. 1.)한 기본형 건축비는 평당 723만원이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초과복리시설, 인텔리전트설비, 친환경주택 등 16개 항목의 가산비용 177만원을 분양에가 심의하여 산정한 금액이라는 것. 따라서 평당 900만원이 적정하다는 논리다.

건축비가산비는 신청금액인 평당 205만원에서 평당 28만원을 감액하여 분양가를 조정하였다고 밝혔다.

택지비 814만원이 적정한데 932만원으로 책정됐다는 주장

택지비는 공공택지매입금액 평당 779만원(LH와 토지매매계약서)과 법정택지이자, 제세공과금(취득세, 제산세 등), 지역난방부담금, 흙막이 차수벽 공사비 등이 포함된 택지비가산비 153만원을 분양가 심의하여 결정된 금액이라고 밝혔다.

일반분양시설경비 599억원은 모델하우스 건립비, 광고비 등인데 너무 과하다는 주장

사업주체는 분양가 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진 분양가 상한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법 제57조 및 시행령 60조에 의거 공시하는 62개 항목을 자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어 실제 사용하는 건축비 항목과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남시는 밝혔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저작권자 © 투데이광주하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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