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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조례 상임위 투표서 2대2

기사승인 2019.06.19  16: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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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 부결건 본회의 상정 여부도 주목

   
 

광주시의회에서 심사 보류 돼 다시 논의에 들어갔던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이 본회의 전체투표로 통과여부를 가리게 됐다.

19일, 광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박상영)은 개정안을 놓고 표결에 들어가 전체 위원 4명 중 2명 찬성, 2명 반대로 부결됐다.

도시환경위원회는 민주당 소속 박상영, 동희영, 임일혁 의원과 한국당 소속 현자섭 의원이 포진되어 있다.

상임위 표결에서 2대2 결과가 나온것은 민주당 소속 의원 1명이 반대의견을 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상임위에 부결됐지만 부의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다룰 수 있어, 본회의 상정이 이뤄지냐도 주목거리다.

지방자치법 61조에 따라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회의에서 다룰 수 있기 때문. 부의요구가 없으면 의안은 폐기된다.

이에따라 21일 본회의까지 2일 남겨둔 상황에서 부의요구가 있고 의장 포함 10명 의원을 대상으로 표결에 들어갈지가 관심사다.

본회의에서 다뤄질 경우 현재 10명 의원 중 민주당 의원이 7명이어서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지만, 민주당 의원의 소신투표가 이뤄진다면 결과는 예측할 수 없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저작권자 © 투데이광주하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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