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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5명,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부의요구'

기사승인 2019.06.21  08: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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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 부결 불구하고 21일 본회의 상정...민주당 2명은 부의요구 불참

   
 

민주당 의원들의 부의요구로 지역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21일 광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다뤄진다.

앞서 20일, 광주시의회 민주당 소속 5명(의장 포함)은 본회의에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처리하자며 부의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은 7명이기 때문에 부의요구에 응하지 않은 민주당 의원은 2명이 된다.

상임위(도시환경위)에서 부결됐지만 재적의원 10명 중 4명 이상(1/3 이상)이 부의요구를 하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는 지방자치법 61조 1항에 따른 절차다.

따라서 본회의에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상정됐고, 무기명 투표를 진행,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개정안은 가결된다.

반대로 한국당 3명과 부의요구에 불참한 민주당 2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질 경우 5대5로 과반 실패가 된다.

소식이 전해지자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는 광주시 일부 단체들이 강한 반발에 나서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저작권자 © 투데이광주하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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