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간 191건 발생, 규정속도 위반 등 사례도 다양
현행 공항시설법에서는 공항 내 보호구역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보호구역 내 항공업무 수행자로 하여금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그런데 최근 5년 간 인천공항 에어사이드에서 이 ‘공항 보호구역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작업자 적발 사례가 191건으로, 월 평균 3건의 위반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나 보호구역 내 작업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인천공항 에어사이드 내에서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작업자가 적발된 사례는 총 191건에 달했다.
상세하게 살펴보면 보호구역 내 규정속도 위반이 12건, 미승인차량 운전자 차량 운행이 14건, 차량 안전검사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8건, 보호구역 내 주, 정차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19건, 항공기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운행한 사례가 39건 적발돼 위반 유형도 다양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초에는 보호구역 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운전승인이 취소된 사례도 적발됐다.
임 의원은 “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은 공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 “공항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공항 운영주체인 인천공항공사와 행정처분 주체인 지방항공청 모두가 보호구역 내 작업자들에 대한 업무관리?감독을 철저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