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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향교 불법주차, 묘안 못찾는 하남시

기사승인 2019.12.26  12: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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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력 부재 지적 이어져...市 "도로법 사각지대, 단속 어려워"

   
문화재인 광주향교 주차장을 트레일러, 대형트럭, 캠핑카들이 점령하고 있다.

하남시 교산동 소재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3호 <광주향교>가 불법주차 차량으로, 정작 방문객들이 주차공간이 없다는 지적<투데이광주하남 12월4일 보도>과 관련, 시가 현장점검을 벌이는 등 묘안을 찾고 있지만 문제해결은 되지 않고 있다.

시는 보도 이후 담당부서가 현장을 찾아 불법주차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단속, 철수 요청, 불법주차를 막기 위한 시설 설치> 등 다양한 방법의 검토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누가봐도 문화재 방문객이 아닌 불법주차로 보이는 대형트럭, 캠핑카, 장기주차차량 등이 여전히 광주향교의 주차장을 점령하고 있고 이동되지 않아 행정불신이 여전하다.

시는 "광주향교 주차장은 도로법 또는 주차장법 등이 적용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차를 빼달라 요청할 수 없고 또한 강제로 이동시킬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대형트럭의 경우 차고지증명제가 있어 이동을 강제할 수 있지만, 일반차량의 경우 법적 강제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

다만, 차량에 있는 전화번호 등을 확보해 연락을 취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또한 불법주차을 영구적으로 막을 방법은 되지 않고 있다.

시는 "1년전 부터 광주향교의 불법주차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면서 "특히, 보도 이후 재차 추가적 검토를 벌이고 있다"고 했다.

시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광주향교를 찾는 관광객들이 불법주차로 명백하게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행정력의 부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저작권자 © 투데이광주하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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