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민간공원 조성 최대 변곡점...공원조성비 과대책정 등 문제
국민권익위가 <광주시 중앙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우선협상자 선정>을 취소할 것을 권고해 사업의 최대 변곡점을 맞았다.
24일, 권익위 제2소위원회는 <주식회사 K사>가 제기한 우선협상자 취소 요구건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권익위는 2018년 12월 14일 <광주시 중앙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우선협상자 선정과 관련, 취소 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는 내용의 의결서를 광주시에 전달했다.
시는 권익위의 의결 내용에 대해 면밀한 검토작업에 착수, 최종 향방이 어떻게 결론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사업은 2020년 일몰사업에 따라 민간 특례사업으로 추진, 경안동 산2-1 일원 45만여㎡에 70%는 공원조성 후 기부체납하는 대신 나머지 30%는 공동주택 개발사업으로 진행된다.
관련해 우선협상자로 선정 된 D 사가 심사점수를 좋게 받기 위해 공원조성비 3500억원을 책정, "공원조성비가 과대책정 돼 우선협상자 선정에 영향을 끼쳤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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