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지역 언론 선거광고 발주하면서, 피고발 기사 쓴 언론사 배제
미래통합당 이창근 하남시 후보가 지역언론사에 선거광고를 발주하면서, 이 후보가 고발당한 기사 등을 쓴 언론을 본인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광고에서 배제했다.
이창근 후보 측은 30일, 하남지역 언론사 수 곳에 선거 배너 광고를 발주하기로 결정했다.
선거광고 협의를 한 하남지역 언론사협 간사에 따르면, "이창근 후보 캠프에서 비판기사를 쓴 투데이광주하남에는 도저히 선거광고를 낼 수 없다"고 했다는 것.
이 후보가 금품제공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것 등의 기사를 쓴 본지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며 선거광고 배제로 대응한 것이다.
본지는 "아직 현실정치에 입문하지 않은 국회의원 후보가 정치를 시작하기도 전에, 비판을 거부하는 언론관을 드러낸 행태"로 규정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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