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하남, LH본사 방문 '소송중단 서명부' 전달

기사승인 2020.04.03  08:47:33

공유
default_news_ad1

- "LH 대응에 따라 추가적 대응 나설 것"

   
 

LH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당소송 하남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부성, 이해상, 홍미라, 이하 ‘하남시민대책위’)는 1일 진주에 위치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를 직접 방문하여 소송 중단을 촉구하는 서명부를 전달하고, 관계자와 소송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다.
 
홍미라 공동위원장은 하남시 유니온파크 내에 설치된 환경기초시설이 LH에서 먼저 현 위치에 입지를 제안하고 시설의 지하화와 주민편익시설 설치까지 제안을 해 놓고 이제 와서 미비한 법률적인 잣대만을 가지고 비용을 환수해 가려는 것은 정부산하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망각한 행위이며, 하남시에서 수조원의 개발이익을 남기고도 하남시를 위해 재투자는 하지 못할망정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민단체가 지자체의 소송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서명운동을 펼치게 된 배경에 대해 “하남시민대책위는 대부분이 당초 현재 입지에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반대했던 ‘환경기초시설 공동대책위원회’의 구성원들로 구성되었다"며, "입지부터 반대운동을 전개했던 구성원들이 LH의 소송에 대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명운동을 전개한 것은 현재의 시설이 이들의 요구사항들을 하나하나 수렴해가면서 친환경적인 주민친화시설로 탈바꿈하고 그로인해 완공된 시설은 이제는 하남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을 뿐만 아니라 하남시민이 가장 즐겨찾는 휴식공간으로 환경기초시설의 세계적인 모델로 각광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서명운동 전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시설의 입지 배경과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각종 부담금은 ‘부담금 관리기본법’의 원칙에 따라 그 시설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만큼 부담금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조례로 과다하게 부과된 금액에 대해 반환 소송에 나서게 됐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설명했다.
 
이해상 공동위원장은 LH와 하남시 간의 소송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교산신도시 건설사업 등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반대운동을 전개해 나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관련 지자체 구성원과 연대해 ‘LH 바로세우기 운동’을 전개해 나아가는 등 더욱 적극적으로 투쟁할 예정이라며, 즉각적인 소송 중단을 요구했다.
 
하남시민대책위는 2만2천913명의 뜻이 닮긴 서명부를 지난달 17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환경부에, 20일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데 이어 LH에 전달함으로써  1차적인 목표는 달성하였으나, 이후 LH의 대응에 따라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저작권자 © 투데이광주하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