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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대토보상 놓고 '고성'

기사승인 2020.08.05  17: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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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 공고는 7일, LH+하남도공, 경기주택공사 분리공고

   
 

그동안 관심을 모았던 교산신도시에 대한 토지보상 공고가 오는 7일 발표될 예정이다.

5일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석철호, 이하 대책위)와 국토부, LH공사, 경기주택공사, 하남도시공사, 하남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남시청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국토부 관계자는 교산신도시 토지보상 공고와 관련해 오는 7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지보상 공고는 LH공사와 하남도시공사가 함께하고, 경기주택공사는 별도로 하는 분리공고 형태로 진행하게 된다.

특히, 사업구역의 경우 LH공사는 춘궁동과 교산동을, 경기주택공사는 H1프로젝트 일부와 천현동 뉴스테이 부지를 맡고 하남도시공사는 춘궁동 일부(보구리)에 대해 사업권을 갖고 개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원주민 재정착 위한 제도 보완 촉구

한편, 이날 정례회의에서는 교산신도시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이주자택지 자격 완화 등 이를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책위는 이주자택지 공급대상 요건과 관련해 소유 및 거주 기준일을 공람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으로 규정한 것에 대한 개정을 요청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정부가 투기방지 목적으로 이주자택지 선정기준을 공람공고일 1년 전으로 함에 따라 2017년 12월 18일 이후 실거주한 원주민은 제외되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 이주자택지의 선정기준일 또한 공람공고일 이전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석철호 위원장은 "부모가 자식에게 상속 후 자식이 직장을 이유로 타 지역에 주소를 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투기의 목적이 아닌 만큼 이주자택지 자격요건에 대한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토부 등은 이는 기간의 문제가 아닌 소유권의 문제라며 이를 받아들이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항변했다. 다만, 이주자주택 등에 대해선 1년 기한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대책위와 시행사 측은 대토보상과 관련한 '불이익 금지' 등 절차 놓고 한 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대책위측은 대토보상과 관련해 협의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 불이익 금지를 요구했으나 시행사 측은 재결신청을 하거나 협의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한 불이익이 아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작 단계부터 대책위와의 사전협의체 구성을 요구했으나 시행사측은 대책위 요구사항이 수렴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에게 의견을 전달할 예정으로 추후 협의체 구성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도 이날 정례회의에서는 ▶이주자택지 점포겸용 토지의 공급면적 확대 및 근린생활시설 2층 확대 ▶이주자택지 내 블록단위의 지하주차장 건립 및 주차문제 해결 ▶종교시설 용지의 조성원가 이하로의 공급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 요건 완화 ▶협의양도인 유주택자 아파트 공급 ▶영농인 인근 지역의 대체농지 제공 및 스마트팜 농지공급 등이 주요안건으로 논의됐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저작권자 © 투데이광주하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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