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까지 열람 및 이의 접수, 12월까지 협의 보상
하남도시공사에서 7일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를 발표했다.
공사의 보상구역은 사업시행자(경기도, LH공사, 경기주택공사, 하남도시공사) 협의를 통해 하남시 춘궁동으로 정해졌으며, 공사는 7일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이후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고, 감정평가 등의 제반절차를 거쳐 12월부터 협의보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관련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은 7일~21일까지며, 교산보상사무실(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550, 현대지식산업센터1차 C동 2층 21호)을 방문,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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