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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사우나 확진자는 냉면집 사장?"

기사승인 2020.09.03  14: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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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 유포에 하남시 "피해자 대신 고발" 등 강력대응키로

"웰빙 사우나 확진자가 모 냉면의 사장이다", "사우나 확진자가 사망했다", "자기 식구를 보호하려고 사우나에서 잤다"

이같은 소문은 모두 거짓이다. 이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강력대응하겠다고 하남시가 밝혔다.

하남시는 2일 시 홈페이지와 SNS 등에 허위사실 유포자제를 당부하는 호소문을 게시했다.

시는 호소문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이 인터넷상으로 유포되어 시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사실과 무관한 제3자에게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방역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잘못된 정보가 감염병처럼 확산되는 정보 감염증(인포데믹)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가 발생한 제3자를 대신해 고발조치 등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법적인 처벌보다는 허위사실 유포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허위사실을 무분별하게 수용하거나 전파하는 일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호소문은 시 홈페이지 및 공식 블로그, SNS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형법(업무방해, 신용훼손), 전기통신기본법(이익목적 허위통신) 위반에 해당되어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저작권자 © 투데이광주하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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