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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이티드그룹 MOU, 철회요구에 'NO'

기사승인 2020.09.15  18: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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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희영, "市, 어떤기업인지 파악되 못해", 신동헌, "의회 동의 사항 아냐"

광주시가 유나이티드개발그룹과 3건의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광주시의회에 동의를 얻지 않은 것과 관련, 14일 본회의장에서는 동희영 의원(민주당)과 같은 당 소속 신동헌 시장 간에 고성이 오가는 등 첨예한 상황이 빚어졌다.

유나이티드개발그룹과의 3건의 업무협약은 *<더 로드마리-마리아길 성지순례길>(문화관광과) *<광주시 기업지원센터 개발사업>(기업지원과) *<공영개발 산단 및 역세권 기업유치>(도시계획과)다.

동희영 의원은 "유나이티드그룹과 업무협약을 직접 시장이 지시했는가?"라고 서두를 꺼냈고 시장은 "지시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동 의원은 "그룹은 용인시 에코스마트시티 사업에 참여했지만 무산됐고, 인천시 항공 관련 토론회와 광주시 장기발전전략수립 토론회에 참여한 정도"라며 활동이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룹에 속해있는 (주)유나이티드홀딩스는 곡류도매업체고 글로벌스튜디오와 도시개발연구소는 어떤 기업인지 검색이 안될 정도다.

동 의원은 "문화관광과, 기업지원과, 도시계획과는 그룹의 전문인력이 어떤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하고 "그룹이 제시한 제안서가 있는지?, 직원은 몇명인지?, 지난해 매출은 얼마인지? 등 기초정보도 수집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업무협약 관련 <2014년 행안부 메뉴엘>에서 제시된 타당성검토, 자체검토, 상호협의 등은 아예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동 의원은 "협약 철회 요구를 수용할 것인가?, 요구를 거부할 것인가"를 묻고 "시장의 꿈이 아닌 시민의 꿈이 실현되는 광주가 되야 한다"고 밝혔다.

신동헌 광주시장은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 8호의 규정, <광주시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제3조(적용범위) 제2항 등의 규정에 따라 그룹과의 업무협약은 상호 노력의무만을 포함하는 순수한 협약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룹과의 업무협약은 의회 동의 대상이 아니어서 동의안은 의회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

신 시장은 "그룹은 용인시 스마트 에코시티 조성사업 업무협약 체결, 인천시 항공정비단지 및 개인항공기 사업제안 및 발전전략 토론회 참여, 광주시 장기발전전략 수립 토론회 참여 등 활동과 아이디어가 많은 회사"라며 "자격검토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룹의 건전성은 다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그보다 그룹의 기업유치 활동성과 참신한 광주발전 아이디어를 더 중히 여긴다"고 말했다.

또, "그룹이 제안한 <더 로드 매리-마리아길 성지순례길 조성사업>은 열심히 준비하면 대한민국 최고의 작품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신 시장은 "초심 잃지 않겠다, 소통하겠다"며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 모두 안고 깨끗, 투명하게 가겠다"고 밝혔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저작권자 © 투데이광주하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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