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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예우지원 조례안 가결

기사승인 2020.09.26  08: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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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영, "국가 외에 하남시 차원의 지원 이뤄져"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을 구하다 숨지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에 대해 앞으로는 국가적 예우 이외에도 하남시 차원의 추가적인 예우와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하남시의회는 25일 제29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김은영(더불어민주당, 가 선거구)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하남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 의사상자로 지정되거나 타 지역 주민이 하남시 내에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에는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 우선 초청 및 공적소개, ▲시정 홍보물 및 문헌 발간 시 공적 게재 등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에 대한 각종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대상자는 시에서 설치・관리하는 문화재 관람료와 체육시설 및 장사・요양시설 등의 이용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과 시 소속 보건기관의 진료비 등 다양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설이나 추석 등 명절 때에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은영 의원은 “자신의 일이 아닌데도 타인을 위해 희생한 의인들을 예우하는 것은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며, “각박한 세상을 밝혀 준 이들의 숭고한 희생이 시민들에게 널리 기억되어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저작권자 © 투데이광주하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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