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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3호선 연장, 매뉴얼이 사라졌다?

기사승인 2020.11.27  21: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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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오수봉 전 하남시장

국토부는 지난 2018. 12. 19. 교산신도시 예정 고시를 하면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3호선 연장을 예타 없이 추진하겠다고 발표 하였다. 그런데 왜 지금 와서 기재부의 공기업 예타가 발목을 잡는 것일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산 3기신도시 지하철 3호선은 경전철, 단선, 역사수 축소 등 여러 혼선이 있었으나 시민들의 노력으로 원래대로 3호선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 같기는 하나 지금까지 신뢰할 수 없는 행정으로 여러 변수가 많았 듯이 사업이 확정되고 착공 될 때까지 우리 모두가 두 눈 부릅뜨고 힘을 모아 지켜 내야 할 것이다.
원래 지하철 3호선은 3기신도시 발표할 당시에는 예타를 면제하고 지하철 3호선을 선교통 후건설 하기로 발표를 하였다. 이는 그동안 정부에서 대단위 택지개발에서 선건설 후교통의 개발로 교통 문제가 심각하여 입주자들이 교통지옥 이라는 고통을 겪는 일이 수없이 반복되어 왔다. 이를 보완 하고자 이번 3기신도시는 선교통 후건설 이라는 선제적인 교통대책을 발표 하였다. 그런데 상위법에서 면제된 예타를 갑자기 공타를 받아야 한다고 기재부에서 이야기 하고 LH는 내년1월중 공타를 발주하여 6월정도 끝낸다는 것이다. 이는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요 중앙정부의 궁색한 변명이다. 이미 국가재정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3호선은 국가재정법 상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이 아닌 것이다.

1. 기본 이해
공공주택 특별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법은 공공주택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여기서, 예타란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이고, 공타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3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이다.

2. 발전 과정 
2019년 10월15일 결정고시일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사업자 지정 외 별다른 변동 없이 3호선 연장 진행  2020년 5월 21일<하남교산신도시, 과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에서 3호선연장이 송파-하남도시철도로 바뀐 이후 감일, 원도심, 교산 주민들의 거센, 계속적 반발로 3호선 연장을 계속 추진을 하되 기재부의 공공기관 예타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2021년 1월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 6월 확정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3.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의 심화 사용법
법제40조 제3항 “기관장은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6. 3. 22.> 6.호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교산신도시 공공주택사업과 관련하여, 기관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등이고, 신규 투자사업은 교산신도시 공공주택사업이며, 자본출자는 교산신도시 사업사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의 자본출자를 의미한다. 

그런데, 교산신도시 공공주택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공주택특별법 제6조에 따라 국토부의 지정과 승인을 받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공공기관운영에 관한법률 제40조 제3항 제6호에 의하여 공타 면제를 받은 것이다.
 
4. 공기업 예타 언박싱 
(1) 이미 상위개념인 공공주택사업이 공타 대상에서 제외됨에도 불구하고 3단계 하위개념인 광역교통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기계적으로 부과 되고 그것도 교산 신도시입주청약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광역교통개선부담금 중 일부인 1조 5,401억 원을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지하철 3호선 연장 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타 대상이 아닌 것이고, 공타 자체를 논의할 개념도 아닌 것이다
(2) 백번 양보하여 공타 논의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의 명시적인 문언에 반하여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사용’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하철 3호선 연장에 있어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중 일부를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사용하는 것은 법 제40조 제3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인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하철 3호선 연장 사업은 공타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재부는 대통령의 숙원사업에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아니 되고 국토부는 원래 계획대로 선교통 후건설의 교산신도시사업 완성을 위해 매진해야 할 것 이다.
그리고  하남시 에서는 기재부와 국토부 LH, 할 것 없이 찾아다니면서 공타 대상이 아님을 법적,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물론 지하철 3호선이 조기에 착공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특히 과거 1,2기 신도시는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로 밀어 붙이기 식으로 진행 되었지만 이번 3기 신도시는 국토부와 하남시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더욱 그렇다 만약 하남시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여 사업이 지연 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하남시민의 거센 저항에 부딪칠 것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3호선연장과 관련 법률적 자문을 해준 “감일 행복 희망연대” 이정구변호사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수봉 전 하남시장 webmaster@tgh.kr

<저작권자 © 투데이광주하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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