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반대 부딪힌 감일지구 종교시설, 소송 땐 '난감'

기사승인 2020.12.10  11:52:26

공유
default_news_ad1

- <2보>하남시, 울산시 사례 확인...행정소송 패소하면 "허가 어쩔 수 없어"

하남시 감일지구 내 종교5부지에 "부적절한 포교활동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A 교회의 건축허가를 반대한다"는 민원이 집중되고 있다.<하단, 관련기사 참조>

관련해 시는 "조금 뒤로 미뤄질 뿐 허가는 내 줄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이 "A 교회 건축과 관련, 울산시에서 주민 민원을 이유로 허가 취소된 사례가 있다"는 주장이 일자, 시는 울산시에 직접 확인을 벌였다.

시는 "울산시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도 확인했다"면서 그러나 "교회 측이 소를 제기해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하남시에서 같은 절차를 밟을 경우 시는 고문변호사를 통해 행정소송에 대응할 수 밖에 없고, 만약 소송에서 패할 경우 허가는 내줘야 한다는게 시의 생각이다.

시는 "소송까지 진행된다면, 소송기간만큼은 허가가 유보되겠지만 패소로 결국 교회는 건축될 것"이라며 "조금 뒤로 미뤄질 뿐,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또, 토지 거래가 끝났는데 특별한 이유없이 건축심의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도 법률상 어렵다는데 난처해 하고 있다.

LH가 개발부지 내의 종교시설 토지를 분양할 때 사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거나, 주민 반대가 예상되는 시설을 제한한다든가 하는 조치가 있어야 했다는 문제제기도 뒤를 이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저작권자 © 투데이광주하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