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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특례공원, 동희영 의원이 짚은 문제점은?

기사승인 2020.12.12  08: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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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지침 안지킨 광주시의 평가 점수 기준...공기관 등 제3자 제안 배제

   
 

쌍령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최초 제안자가 곧 협상대상자?"란, 소문이 확산 되는 가운데, 9일, 광주시의회에서 발언한 동희영 의원(민주당)의 시정질의가 눈에 띈다.

동 의원이 지적한 부분 중 주목되는 곳은 2가지.

먼저,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 점수 배점이 광주시와 국토부가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계량평가는 제출된 서류를 통해 부여되는 점수, 비계량평가는 심사위원이 자의로 부여하는 점수다.

비계량평가의 폭이 클 수록 심사위원의 마음에 따라 점수차이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

관련해 동 의원은 광주시의 경우 공원 조성비용 및 면적 등 계량평가 20점, 사업계획의 적절성 등 비계량평가에 25점을 부여토록 지침이 세워진 점을 꼬집었다.

반면 국토부는 계량평가 20점, 비계량평가 10점을 민간공원특례사업 가이드라인으로 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심사위원의 재량이 적용되는 비계량평가가 광주시는 25점, 국토부는 10점인 셈인데, 이는 심사위원 구성에 따라 특정업체에 부여할 수 있는 점수의 폭이 국토부보다 광주시가 더 크다는 점이다.

동 의원의 두번째 지적사항은 제3자의 제안을 배제한 것.

제3자 제안방식과 관련,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단도 참여할 수 있도록 국토부 민간특례사업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어 있다.

이들 공기관이 공원조성을 제안할 경우 10점을 가산적용토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제3자 제안에 대한 평가요소가 배제되어 있다는 것을 동 의원이 지적한 것이다. 광주시에 공원조성안을 제안한 A업체와 경쟁할 공기관의 참여가 차단된 셈이다.

동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시의 답변은 16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저작권자 © 투데이광주하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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