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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건축 논란, 市 "타지역 유사 사례도 조사"

기사승인 2020.12.11  17: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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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보>주민의견 수렴도 병행 ... 종합적 검토후 허가여부 최종 결론

하남시 감일지구 내 종교5부지에 "부적절한 포교활동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교회의 건축허가를 반대한다"는 민원이 집중되고 있다.

종교부지가 초중학교와 인접하고, 건축허가를 요청한 건축주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것.

관련해 시는 타 지자체 사례 등 검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결론을 내린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이 "A 교회 건축과 관련, 울산시에서 주민 민원을 이유로 허가 취소된 사례가 있다"는 주장이 일자, 시는 울산시에 직접 확인을 벌였다.

시는 "울산시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도 확인했다"면서 “교회 측이 소를 제기해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타 시군의 유사한 사례 등 추가적인 조사를 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진행 중에 있어 이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당 부지는 감일지구 종교5블록으로 면적 2110㎡이다. 교회측은 이 부지에 연면적 4886㎡으로 지하2층, 지상4층 규모로 지난 1일 건축허가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LH가 개발부지 내의 종교시설 토지를 분양할 때 사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거나, 주민 반대가 예상되는 시설을 제한한다든가 하는 조치가 있어야 했다는 문제제기도 뒤를 이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저작권자 © 투데이광주하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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