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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건축 불허가 사례 다수, 하남시는?

기사승인 2020.12.14  08: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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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보>원주-익산 "지역사회 갈등 현실화 우려" ... 법원 "불허가 정당"

   
 

감일지구에 <A 교회> 건축 추진이 주민들 반대에 부딪힌 가운데<하단, 관련기사 참조>, 포교활동이 주민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한 사례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교회>는 일반적으로 개신교에서 이단 시비가 일고 있고, 감일지구 주민들 상당수가 "매우 은밀하고 무분별한 포교활동을 우려한다"며 집단민원을 제기한 상황.

이런가운데, 타 지역 유사사례에서 지역사회 갈등을 이유로 건축허가가 반려된 사례들이 있어, 하남시에서도 이를 인용할지 주목된다.

2015년 <A 교회>는 구 LH 원주사옥을 낙찰받아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과 증축허가를 신청, 그러나 원주시는 허가를 반려처분했다.

<A 교회>는 강원도행정심판위에 원주시를 상대로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를 청구했지만, 삼판위는 원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2014년에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을 건축하려다 익산시로부터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

이후, 지역사회 갈등이 현실화 될 수 있다며 고법과 대법에서 잇따라 불허가 처분 정당 판결이 내려졌다.

관련해 하남시는 "감일지구 종교부지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 현재 접수된 민원을 바탕으로 다른 자치단체 사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저작권자 © 투데이광주하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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