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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하남본부장 고발

기사승인 2021.01.11  21: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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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보>종교5부지 전매 B 씨도 고발..억대 프리미엄 챙기거나 방조한 혐의

   
 

하남감일공공주택지구 <종교5부지> 전매 과정에서의 의혹과 관련, LH하남사업본부장 A 씨와 최초 낙찰자 불교계 B 씨가 고발당했다.

감일지구총연합회는 지난달 말, A 씨와 B 씨를 피고발인으로 한 고발장을 하남경찰서에 제출, 경찰이 수사 착수를 검토하고 있다.

고발장에서는 LH가 땅 장사에만 열을 올려 감일지구에 무려 5개소나 되는 종교부지를 평당 1,000여만 원에, 전체적으로 275억원에 매각했다고 적시했다.

관련해 2018년 5월 공인중개사 C 씨는 "5개소 모두 평당 1,000만원(프리미엄 별도)"이라는 광고를 냈고, 공인중개사 D 씨도 2019년 7월, "종교부지 5개소 중에 종교2부지, 종교 5부지를 평당 1,000만원(프리미엄 별도)로 매매한다"는 광고를 인터넷에 게재했다.

종교5부지가 공급도 되기 이전에 매물로 나왔고, 이 사실을 LH가 잘 알고 있었다고 고발인은 주장했다.

2018~2019년 이같은 매매광고가 났음에도 LH는 2020년 6월 우선공급으로 종교5부지를 B 씨에게 공급했고, B 씨는 2020년 11월 H 교회에 전매했다.

관련해 언론에서는 공인중개사 관계자의 말을 인용, "종교5부지가 프리미엄이 현금으로 약 20억원 정도"라는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다.

고발인은 "미친 자가 아니고서여 금싸라기 땅을 낙찰보다 낮는 가격에 전매할리가 없다"면서 "당연히 뒷돈(프리미엄)이 있었다고 초교생도 알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우선공급으로 받은 토지는 낙찰가격보다 낮을 경우 전매할 수 있는데, 종교5부지의 경우 전매가 된 만큼 계약상에는 낙착가격보다 낮지만 실제 뒷 거래가 있었을 것이란 판단이다.

이 사건과 관련, B 씨가 엄청난 로비로 우선공급 받은 종교5부지를 공공주택특별법을 위반해 전매한 것이고, LH는 공모 및 방조했다는 것이 고발 취지다.

한편, H 교회는 전매로 얻은 토지에 교회신축허가를 냈으나 하남시는 이를 불허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저작권자 © 투데이광주하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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