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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공 생가 찾았다가 과태료 "뿔나는 운전자"

기사승인 2021.01.22  11: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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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보>안보이던 '노인보호구역" 갑자기 나타나, 30km 제한에 무차별 단속돼

도로 왼쪽 노인회관(흰색 건물) 부근 노인보호구역, 커브길 뒤로 아무런 안내판도 보이지 않는다.
커브길 끝부분, 보이지 않던 안내표지판과 과속단속카메라가 갑자기 나타난다. 속수무책으로 7~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광주시의 주요 명소를 찾았다가 속도위반으로 1회에 1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납부하는 황당한 상황이 속출, 광주시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다.

광주도시관리공사→중부고속도로 광주IC를 연결하는 해공로에는 <서하리농산물공동직판장>, <해공 신익희 선생 생가> 등 토산물 판매장 및 명소가 자리잡고 있다.

또, 해공로를 통해 <나눔의집>과 <광주도시관리공사>를 방문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문제는 <하번천리 노인회관> 앞 도로에 설치된 <노인보호구역 과속단속카메라>.

광주도시관리공사→광주IC 방향으로 운전하다 보면, 노인회관 앞의 커브구간을 지나자 마자 <과속단속카메라>를 만나게 된다.

보이지 않던 노인보호구역 안내판과 과속단속카메라가 갑자기 나타나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아예 발견도 못하고 속도위반을 범하게 된다.

광주시 현지인 마저 숱하게 속도위반 과태료를 발급받는 곳이어서, 분통 터지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A 씨는 "자주 이용하는 도로임에도 노인보호구역 30km 제한보다 빠른 50km 주행으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냇다"며 "과태료 통지서를 발급 받고서야 그곳이 노인보호구역임을 알 정도로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다.

B 씨는 "이 구간에서 하루에만 3번이나 과속으로 단속됐다"며 "마트에 생수 사러 다녀오다가, 물건 반품하려 갔다가, 모두 단속당했다"고 말했다.

C 씨는 "무심코 지나가다 과속단속에 걸렸다"며 "나중에 다시 가보니 노인보호구역이더라"고 귀뜸했다.

상당수의 운전자는 "함정단속이나 마찬가지", "서행한다 해도 50~60km로 운전해 30km 초과하니 모두 과태료 대상", "어마어마한 국세 모으기", "인도도 없고 다니는 사람도 없는 곳에서 돈 벌이" 등의 혹평을 쏟아내고 있다.

노인보호구역은 30kn 제한구역으로 승용차 기준 30~50km 7만원, 50~70km 10만원, 70~90km 13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저작권자 © 투데이광주하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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