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안소송 길어질 경우, 내년 5월 특례기간 넘겨 사업 '물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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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쌍령근린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중단, 최대 변곡점을 맞았다.
수원지법은 19일, 사업부지 일부를 소유한 S 사가 <최초제안자에게 5점의 가점>을 주도록 한 지침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본안소송의 최종 판결이 있은날로부터 20일까지 효력을 정지하도록 판결했다.
본안소송이 1심에서 끝날 경우에는 올해안 사업이 재개되겠지만, 대법원까지 이어질 경우에는 최종판결일이 2~3년 걸릴것으로 보여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쌍령공원의 특례사업 기간은 내년 5월 14일이기 때문에, 이후까지 본안소송이 진행되면 사업은 착수도 못하고 물거품이 된다.
시도 제안접수를 3월 안으로 진행하려했지만,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으로써 모든 행정절차가 중단됐다
시는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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