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광주,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기사승인 2021.03.08  16:20:44

공유
default_news_ad1

- 2억 이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계약자 해당

광주시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은 관내 거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1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임대차) 계약 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부터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기준 금액을 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중개보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 후 광주시 토지정보과를 방문하면 된다.

신동헌 시장은 “앞으로 더 많은 저소득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협회 광주시지회와 적극 협조키로 했다”며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춘자 기자 limja125@naver.com

<저작권자 © 투데이광주하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