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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의혹 A 씨, '스펙도 허위?'(4보)

기사승인 2021.04.06  16: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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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대학 연구소 2009년 개설됐는데, 2002년부터 재직 주장

2월 진행된 하남시 7급 공무원 채용이 "사전에 합격자가 내정되어 있었다"는 증언이 나온 가운데, 합격자 A 씨가 제출한 스펙이 허위일 수 있다는 또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A 씨가 시에 제출한 서류에는 <B 대학 사회적기업과 고용관계연구소> 연구원으로 2002년 10월~2011년 12월까지 9년 2개월간 재직했다고 기재했다.

그러나 B 대학 <사회적기업과 고용관계연구소>는 2009년 2월에 개설됐다. 

B대학 홈페이지와 각종 언론보도, B 대학 관계자 등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2009년 개설된 연구소를 2002년부터 재직했다는 것과 관련, A 씨가 제출한 경력증명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다른 경력도 눈에 띤다.

A 씨는 경영법인S사에서 2015년 2월~2019년 2월까지 4년간 팀장으로 근무했다는 경력을 내세웠다.

하지만, 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한 결과 A 씨는 경영법인S사로 회사명을 바꾸기 이전인 J연구원에서 2015년 2월~2015년 4월까지 사내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임했다.  

퇴임 후 2016년 2월에 다시 사내이사로 취임한다. 중간의 공백기간이 1년 8개월이다.

이력서 기재내용인 <2015년 2월~2019년 2월>까지를 놓고 보면, 중간 1년 8개월이 빠져 근무기간이 4년이 되지 않는다.

한 전문가는 "A 씨가 공백기간인 1년 8개월 동안 사내이사가 아닌 다른 형태의 직원으로 해당기업에서 근무했는지, 아니면 휴직상태였는지를 원천징수과세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다양한 의혹과 관련 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블라인드 심사를 하는 등 A 씨의 임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음 5보에서는 '하남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벗어난 채용'이 보도됩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저작권자 © 투데이광주하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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