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법' 및 '하남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과 엇박자 많아
2월 진행된 하남시의 7급 공무원 채용과 관련, <하남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과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하면, 최종합격자 A 씨가 자격기준 미달이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7급 경력직 채용에 있어 <하남시 인사규칙>은 시간제선택임기제 경력 <다급>으로 재직한 기간을 인정한다.
그러나 A 씨는 하남시에 <라급>으로 재직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일반직의 경우라 하더라도 7급 경력직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여야 하지만, A 씨가 제출한 경력은 그보다 낮은 <연구원> 경력을 지니고 있다.
다른 경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합격 후에도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A 씨가 제출한 경력이 허위인지 아닌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하남시의 공고문도 주목할 부분이 있다.
공고문에는 <8급 또는 8급 상당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경력자>를 자격조건으로 하고 있다.
관련해, <지방공무원법>에서는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한 근무...근무경력 3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남시 인사규칙>에도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 3년 이상"으로 되어 있다.
7급 경력직 임용이기 때문에, 임용예정직급인 7급 3년 이상의 경력자가 자격조건이 될 수 있다.
< 다음호에 계속 >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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