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제안서 접수 재개...본안소송을 별개로 진행
지난 2월 19일, 쌍령근린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던 법원이 항고심에서는 "집행정치를 취소하라"고 결정, 사업이 전격 재개됐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광주시는 <공원조선 제안사 접수> 등의 일정을 곧바로 진행할 계획이다.
수원고법은 3월 4일 광주시가 항고한 것과 관련 8일, "집행정지 신청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며 1심의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했다.
한편, 집행정지를 신청했던 쌍령공원 부지 일부 소유자 에스앰홀딩스는 본안소송도 진행중인 가운데 수원지법이 5월 6일을 변론기일로 잡았다.
에스엠홀딩스는 최초제안자인 아세아건설에 5%의 가점을 주는 것을 문제삼고 있고, 아세아건설은 에스엠홀딩스가 부당하게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 공원부지를 매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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