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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 거짓 발표

기사승인 2021.07.01  07: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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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승인 후 도에 질의, 날자 안맞아..."적정했다고 회신" 사실아냐

사용승인(준공) 내 주고, 이후에 경기도에 질의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자족용지에 건설된 <모 타워>의 사용승인에 대해 "경기도로부터 적정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시의 해명은 거짓일 수 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다.

또, 시가 경기도에 질의한 시기는 사용승인 이후였고, 경기도로부터의 회신은 그로부터 2달 이후. 

따라서, 사용승인을 내주고 이후에 도와 질의회신 하는 우스깡스러운 일이 발생됐다.

도 "명확한 답변 어렵다"를 시는 "적정했다"고 발표

<모 타워>는 <지하층 구조>와 <지구단휘계획 적합 여부> 등이 문제가 있다는 특별조사 결과가 있었음에도 시는 사용승인(준공)을 내줬다,

관련해 시는 <행정사무감사> 및 <홈페이지 이건 이렇습니다> 또,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 등 다양한 통로를 활용해 "이의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정식질의했고, "적정하다"는 답변을 받은바 있다"고 밝혔다.

마치, 경기도 회신결과 적정하다고 해서 사용승인을 내 준 것처럼 읽힌다.

이 모든 해명은 사실과 차이가 있다.

사용승인을 내준 날은 2018년 8월 3일이다.

시가 경기도에 질의한 날은 8월 14일이다. 사용승인을 내 주고 질의한 것이다.

그리고 경기도가 회신한 날은 10월 12일.

결국 시가 경기도에 질의회신 한 것은 사용승인과 전혀 관계없는 것이었고, "나중에 제기될 의혹에 대비한 어설픈 준비 아니었냐"는 시각들이 많다.

경기도의 회신 내용도 "하남시의 질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시가 주장하는 "적정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하남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해명 글, 마치 경기도에 질의해 적정하다는 답변을 받은 후 사용승인을 내 준 것처럼 인식하게 하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저작권자 © 투데이광주하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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