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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감사=시녀노릇" 지적에 市 "유감"

기사승인 2021.07.19  11: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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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영 의원 "윗분 눈치 보지 마라", 市 "원칙과 신뢰 확보해 가겠다"

   
 

광주시 자체감사가 <하명감사 또는 시녀노릇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광주시 감사부서가 "유감"이라는 뜻을 밝혔다.

광주시의회 이미영 의원(국민의힘)은 <2019년~현재>까지 광주시 주요 현안을 <8대 부조리>로 규정했다.

*‘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의 경우 우선협상자의 공원조성비 과다책정 등 불공정시비(2019년 6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및 건축조례 개정 관련 여론조사의 왜곡(2019년 12월)’, *‘해공 기념주간 행사 사업보조금의 문제(2020년 6월)’,  *‘시정과제 이행 점검을 위한 주민배심원제 운영의 불법성(2020년 6월)’, *‘제2단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공모지침의 부당성(2020년 12월)’, *‘인사권 전횡의 창의개발 TF팀 문제(2020년 12월)’, *‘지속가능발전 위탁사업의 부적법성(2020년 12월) *‘선출직 공직자들의 직계 및 친인척들의 고산2지구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2021년 4월)’이 그 것.

이 의원은 "부패의 싹을 쳐내기 위해 칼을 뺄 때 윗분 눈치 살피고 난 후 빼는가"라며 "하명감사, 시녀노릇 하는데에 자체감사의 취지가 있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8대 부조리의 본질 대부분은 법률을 빠져 나가려는 수법과 닿아 있어, 그에 따른 시비와 의혹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감사기구의 장이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광주시 규칙은 상위 법령을 위배했다"며 이의 개정도 요구했다.

이밖에도 감사계획 수립시 언론, 시민단체, 의회 등에서 제기한 사항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언론을 통해 감사담당관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받은 점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원칙과 신뢰를 확보해 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내,외부 특정인의 압력이나 청탁과 관련없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면서도 "시장이 자체감사계획을 수립토록 한 규정은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언론, 시민단체, 의회 등에서 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한 사항에 대해 감사계획 시 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저작권자 © 투데이광주하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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