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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헌, "최초제안·토지소유, 둘다 봤다"

기사승인 2021.03.22  08: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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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쪽 모두 가점 가능" 검토 뒤 위원회 전달, 위원회서 하나만 채택

   
신동헌 시장이 최초제안자와 토지소유자 모두 가점을 받을 수 있다는 해당부서안에 사인을 했고, 이를 공원위에 넘겼다고 설명하고 있다.

신동헌 광주시장이 "쌍령공원 조성과 관련, 사업초기 공정성을 완전히 확보했었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객관적이며 공정하도록 진행하도록 시스템화 되어 있다, 쌍령공원 역시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최초제안자 5% 가점>도 같은 맥락.

도시공원위 개최 전에, 해당부서로부터 보고받을 당시 신 시장은 <최초제안자 가점>과 <토지 소유자 가점> 모두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해당부서에서도 "시장 결제 당시에는 <최초제안자와 토지소유자> 모두 가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논의했고, 이같은 의견이 그대로 도시공원위로 전달됐다"고 확인했다.

추후 도시공원위는 심의과정에서 최초제안자 가점을 인정하고, 토지소유자 가점은 삭제하는것으로 결론냈다.

신 시장은 "법과 규정의 틀 안에서 가능한 모든 것을 검토했었다"며 "그러나 도시공원위의 결정은 시가 개입할 상황이 아니어서, 최초제안자만 가점을 얻는 상황을 맞았다"고 말했다.

한편, 쌍령공원 부지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에스엠홀딩스는 "최초제안자만 가점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사업이 일시중단 상황에 있다.

반대로 최초제안자 아세아종합건설은 "에스엠홀딩스가 사업발표 전 해당부지를 매입할 수 있었던 것은 공무원을 통한 부당한 정보수입에 따른 것일 수 있다'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저작권자 © 투데이광주하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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