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쌍령공원 법 어긴 사실 없어"

기사승인 2021.04.21  07:16:26

공유
default_news_ad1

- 광주시, "소송 반드시 승소" 자신...사업추진에 속도

   
 

광주시가 쌍령공원 조성과 관련, "법을 어긴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 답변에 나선 시는 "집행정지 가처분은 (인용됐다가 다시)취소됐지만, 본안소송이 진행중에 있다"면서도 "그러나 시는 법을 어긴 사실이 없으므로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였다.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2개월 정도 행정절차가 지연됐지만, 일몰까지는 1년1개월이 남아 사업시행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시는 8일 제안서 공모 공고, 21일 제안서 접수, 5월 심사 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6월 도시공원위 자문, 7월 도시관리계획 입압, 12월 협약체결, 2022년 4월 실시계획인가 고시 등을 진행하면 "내년 5월15일 일몰일자 전까지 행정절차가 가능하다"는 것.

반면, 일부 광주시의회 의원들은 <에스엠홀딩스의 공원조성 부지 일부를 소유하는 과정에서의 의혹>, <아세아개발의 우선제안자 5점 가점 획득 과정에서의 의혹> 등 다양한 문제를 여전히 제기하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저작권자 © 투데이광주하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