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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출마자들 위법 경계 오락가락

기사승인 2018.07.21  08: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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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홍보에 모임마다 참석 얼굴알리기, 상대 비방 등 천태만상

   
 

내년 3월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와 관련, <하남농협>과 <서부농협> 출마예정자들이 과열양상을 나타내며 <위법>의 경계를 오가고 있다.

하남농협은 현 임갑빈 조합장의 재출마가 확정적인 가운데 L 씨, N 씨 등 출마를 굳힌 인사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런가운데, 대부분의 출마예정자들이 현 조합장을 겨냥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비난 발언을 유포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그런가하면, 전화를 통한 홍보전을 벌이기도 하고 각종 모임에 참석해 얼굴알리기를 하면서 지지를 언급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현행법에서는 출마예정자가 선거인과 식사 등을 하면서 관심을 표명하거나 업적을 홍보하게 되면 위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밖에도 선거운동 전에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거나 공약을 발표하는 행위, 지지와 지원을 당부하는 행위도 위법이다.

실제로 광주지법은 지난 2010년 10월, 출마예정자가 악수를 하면서 "농업을 아는 사람이 앞으로 큰 일을 해야 지역이 발전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바 있다.

하남지역에서는 2월 28일부터 시작되는 선거운동 기간의 한참 전임에도 위법, 탈법으로 간주될 행위들이 만연해지자 예비후보자들 간에 정보를 수집하는 등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저작권자 © 투데이광주하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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