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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 불법 및 편법 선거운동 만연

기사승인 2018.10.19  10: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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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메시지 발송에 가가호호 방문 등 금지행위 지속, 선관위 예의주시

   
 

내년 3월 실시되는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를 앞두고 선거전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불법과 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어 선거관리위원회가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하남농협의 경우 임갑빈 현 조합장(63)의 3선 도전에 노영남 전 지점장(58), 이규은 전 이사(59), 이재식 전 하남시지부장(63) 등 4명이 1장의 조합장 당선증을 놓고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서부농협은 안종열 현 조합장(61)이 재선 의지를 다진 가운데, 조합원 내에서 지지기반이 있는 A 씨가 출마여부를 고심 중에 있다.

이런가운데, 사실상 선거법 위반행위로 간주될 사안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채증자료 역시 쌓이고 있어 주목된다.

B 씨의 경우 수개월 째 메시지에 본인의 사진 등이 담긴 내용을 전파하고 있다. 현행법상 단순 인사글 외에는 사진이나 직책 등이 포함된 메시지를 전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B 씨와 C 씨는 조합원 사업장이나 가정을 찾아 사실상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 현행법상 가가호호 방문식의 선거운동은 금지되어 있다.

특히, 조합원 다중이 모이는 회의 등에 나타나 악수를 청하며 얼굴알리기가 성행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관련, 제보가 선관위에 답지하는가 하면 출마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사진 증거자료 채증 등이 이미 이루어 지고 있어 위반행위에 대한 논란의 불씨가 점화된 상태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저작권자 © 투데이광주하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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