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광주시의회에 이의서 접수...수원지법에 우선협상자 취소 소송 제기
2016년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최종 보고회 |
이의신청에 우선협상자 취소 소송까지 비화
지난해 광주시가 진행한 <경안동 중앙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 '특혜 의혹'이 일면서 민원이 잇따라 접수되고 소송까지 진행돼 주목된다.
<중앙민간공원>은 지난해 12월, 14개가 제안서를 접수시킨 사운데 (주)동원개발 컨소시엄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관련해, 동원건설 컨소시엄의 제안 중에 <용적률 과다에 의한 주변경관 훼손> 문제가 논란이 불러왔고, ㎡당 공사비가 현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의 절반에 불과해 의혹을 받았다.
게다가 공원조성비는 LH가 시행하는 공원조성비의 7~10배에 달하고 있어 타당성 문제가 대두됐다.
이처럼 동원건설 컨소시엄이 제안한 내용 중 일부에서 문제가 불거지고, 평가 당시 감점 요인이 있음에도 감점 없이 우선협상대상자로 확정되자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는 것.
최근, <광주시청>과 <광주시의회>에 이의 신청서가 접수되는가 하면, 6월 진행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집중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수원지방법원에 <중앙 민간공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처분 취소 소송>이 접수돼 결과가 주목된다.
중앙 민간공원, 공모→유보→재공모
<중앙 민간공원>은 2020년 일몰사업에 따라 민간 특례사업으로 추진, 경안동 산2-1 일원 45만여㎡에 70%는 공원조성 후 기부체납하는 대신 나머지 30%는 공동주택 개발사업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2016년 타당성 검토가 진행됐고 2018년 5월, 공모를 진행해 당시 32개사가 의향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2018년 6월 지방선거 이후 돌연 <사업이 유보>되더니 12월에 다시 재공모, 14개사가 제안서를 제출해 동원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타 사업자들이 특정업체 밀어주기 특혜의혹 제기와 함께 동원건설 컨소시엄 제안서 내용에 몇가지 문제점을 도출시키면서 법정비화 되는 상황을 맞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