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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업체선정, '특혜다', '아니다" 대립(2)

기사승인 2019.05.10  16: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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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 현실과 부합 되나?", "하도급법 위반 감점 안돼" 등 이견

광주시가 최근 우선협상자를 선정한 <중앙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 일부 업체에서는 '특혜'를 주장하는 한편 시는 '아무 문제 없다'는 입장이어서 향후가 주목된다.

14개 컨소시엄이 참여한 업체 선정 결과 1위와 2위 업체가 불과 1.5점 정도의 차이여서, 평가점수를 높고 <2위 업체와 광주시> 간 첨예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는 것.

<공원조성비 3,500억, 산출내역 현실 부합하나?>
문제제기→ 조성 뒤 기부체납하는 공원과 관련,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동원건설 컨소시엄이 약 3,500억원을 제시. 이 액수가 터무니없이 높게 산정돼 산출내역 상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원형보존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원으로 조성할 경우 평당 1,000만원에 육박해 공원조성비가 아파트 건설비용보다 많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도로건설비 역시 1km 당 40~50억원이 평균단가인데, 이보다 10배 가까운 비용이 제안됐다는 것.
현실과 부합하지 못할 경우(산출근거 및 수치제시 오류) 최대 5점까지 감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산출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기관 측에서 따져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평가점수를 높게 받기 위해 공원조성비를 부풀린 것이라면 이 또한 문제라는 인식이다.

시의 입장→ 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우선협상자로 동원건설 컨소시엄이 확정되어 있지만, 구체적 추진계획을 제출받지 않아 추후 지켜보겠다는 것. 제안 당시 3,500억원의 공원조성비가 실제 투입 되도록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도급법 위반 업체, 감점 안 받아?>
문제제기→ 우선협상자가 2018년 4월, 공정거래위로부터 하도급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과 관련, 평가에서 감점을 받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로 제기됐다.  공모에는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정거래법> 3가지 법률 위반에 감정을 하겠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를 제기하는 측에서는 <... 등>으로 되어 있어 하도급법 위반도 <...등>에 포함돼 감점이 있었어야 한다는 것.

시의 입장→ 공모에 삽인된 <서식 19>에서는 3개 법률의 위반사항만 감점처리하도록 명시했기 때문에, 하도급법 위반은 감점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관련 내용에 대해 <시 고문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은 결과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전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
문제제기→ 문제제기를 하는 업체에서는 <광주시와 광주시의회에 이의신청서 제출>, <행정사무감사 제보> 등의 절차를 밟고 이후 수사기관에 <고발>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시의 입장→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만큼 이에 대한 검토를 벌이겠다고 했다. 다만,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던 만큼 <협상 절차>를 밟는 것은 별개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저작권자 © 투데이광주하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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