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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지역에 환원해야

기사승인 2020.01.14  21: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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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병덕, "도시계획에 책임과 의무 담은 법 제정"

   
 

강병덕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시민과의 다섯 번째 약속이행으로 「도시계획」에 대한 그의 입장과 평가,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미사·위례·감일 신도시 개발로 늘어난 인구와 교통량은 이미 도시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점을 넘어서고 있다. 또한 획일화된 주거환경과 기반시설·공공시설·자족기능 부족, 구도심과의 연계성 결여 등 심각한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

그 원인에 대해 강 예비후보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선개발·후대책의 사업방식과 개발수익에 대해 법이 정한 부담금 처리규정이 없기 때문이다.”고 평가한 후 이로 인해 “시민의 피해와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인 부담 또한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LH창립 후 지난 10년 동안 손에 꼽을만한 성과는 37조원의 부채절감”이라며 “서민을 상대로 얻은 개발수익을 부채절감과 적립금에 사용한 LH는 부동산개발업자와 크게 다른 게 없다.”며 공공기관의 공공성부재를 질타했다.

공공성부재에 대해 강 예비후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다. 이제 법에 공공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담아내야한다.”고 강조한 후 “개발이익금을 공개하고, 이익금의 일정액(10분의 1이상)을 부담금으로 처리해 사업완료 지역의 ‘운영과 관리’에 사용토록 하는 법 개정을 검토해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며 국회의원 후보다운 면모를 보여주었다.

또한 “건설과 개발에 앞서 기반시설과 공공시설, 자족기능, 구도심과의 연계성 등에 대한 대책을 완료하고 건설하는 ‘선대책과 후건설’ 방식에 대한 명확한 연계법령을 마련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발표했다.

끝으로 “이와 같이 법에 명확한 책임과 의무를 담아내 공공기관의 공공성부재를 해소하고 시민의 삶의 질, 도시 전체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교산신도시가 그 출발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다. 

〚참고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법」 11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개정 2012. 12. 18.>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자본금과 동일한 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적립
4. 자본금과 동일한 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4 이상을 토지은행적립금으로 적립
5. 국고에 납입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저작권자 © 투데이광주하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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