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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면 산림 훼손, 市 '불법 규정'→행정조치

기사승인 2020.05.06  10: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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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주민들, "핵심 지역인사들, 다양한 불법행위 공동 묵인" 주장

광주시 남종면 9**번지 일원 야산 약 700m가 훼손됐다는 보도<투데이광주하남 5월 4일>와 관련, 당국이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와 남종면 관계자는 현장을 직접 확인 한 뒤 <불법 행위>로 규정, 행정조치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시는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불법행위 현장이 원상복구 되지 않으면 고발 조치를 취하는 등 행정절차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다.

복수의 제보자는 "남종면에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은 물론 다양한 불법행위가 수년 동안 계속됐지만, 제지를 받는 경우는 별로 없었다"면서 "유지와 공무원 등 지역 핵심 인사들의 공동 묵인이 원인"이라며 발끈하고 있다.

관련해,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외에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저작권자 © 투데이광주하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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