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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단-당원모집 할당, "위법 아냐"

기사승인 2021.07.28  17: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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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카톡 등 단순안내는 합법...대납 및 반의사는 위법

광주지역에서 민주당 국민선거인단 가입과 당원모집을 위해 단체장 등이 하부조직에 할당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전해졌다.

28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본지 보도와 관련, "회원 등에게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국민선거인단에 가입하라는 단순한 안내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당원가입 역시 단순한 가입안내에 그치면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당비대납 및 의사에 반한 강제> 등은 선거법 위반이라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저작권자 © 투데이광주하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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