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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폐기물시설 市 주장, 모두 '거짓'"

기사승인 2019.11.14  07: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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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설명회 개최-운영계약-서명부 접수, 市 발표에 주민들 반박

투데이광주하남의 6일 <광역폐기물, 어용서명 vs 반대서명> 제하의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광주시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실은 이렇습니다>의 내용과 관련, 곤지암읍 수양리 주민들이 조목조목 반박했다.

광주시가 작성한 추진경위 문건

<주민설명회 개최 했다? 안했다?>
시는 보도에 명시한 지난해 12월 1일과 12월 11일 <주민설명회>를 실시한적이 없고, 올해 9월23일 곤지암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가 작성한 문건에는 2018년 12월 1일 <수양1리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관련 설명회>를 가졌고, 12월 11일 <종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되어 있다.

이에앞서 2018년 11월 6일과 14일에는 곤지암읍 이장협의회와 광주시통이장협의회에 사전설명을 실시했다.

2009년 광주시와 주민간 맺은 협약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계약?, 시설만료계약?>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추진과 별개로 2000년부터 가동중인 음식물자원화시설과 관련, 시는 위탁업체와 10년 단위 운영계약이어서 운영계약이 끝나는 21년에 재위탁, 음식물자원화 시설을 계속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운영계약이지, 시설폐기를 위한 시설계약만료가 아니라는 주장으로 계속 음식물자원화 시설을 가동하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주민들은 2009년 3월 광주시와 주민간에 맺은 협약서를 근거로 "운영기간 만료(21년) 후 "을"(수양1리 주민)의 재적인원 2/3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 운영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3이상 주민동의를 얻지 못하면 운영재계약을 맺을 수 없고, 시가 임의로 운영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는 뜻이다.

협약서에는 2/3 주민동의가 있어야 운영재계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특히,  수양리 423번지 내 시설이 모두 철거되면 복지, 문화, 체육시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도 명시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수양리 주민들은 21년 계약이 만료되면,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철거하고 복지, 문화, 체육시설을 조성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229명 명의로 접수된 민원에 대한 광주시의 회신 공문

<주민서명 접수 없다? 있다?>
시는 "수양리 423번지 일원에 대한 유치신청 이외에 어떠한 서명부도 접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양리 주민들은 2019년 10월 22일, <김정권 외 229명>의 명의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입지반대 및 음식물자원화 시설과 분뇨처리장 철거 후 문화, 체육, 복지시설 조성>을 내용으로 하는 민원을 시에 접수했다.

관련해 광주시는 공문을 통해 민원회신 하기도 했다.

광주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시의 입장

<주민 주장>
수양리 주민 일부는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 절차에 있어 주민동의는 50%로 되어 있지만, 주민동의는 폐촉법에서 명시한 300m 이내 주민을 대상으로 해야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서명이 진행돼, 나중에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입지라는 내용이 확인됐고, 이 때문에 유치위원 17명 중에 9명이 탈퇴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주민동의서는 애초 허위였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저작권자 © 투데이광주하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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