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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폐기물시설, 중앙환경분쟁조정위가 변곡점

기사승인 2019.10.16  15: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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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분쟁조정신청서 접수, 비대위-사실왜곡 증거 조정위에 제시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에 추진중인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 지난달 30일 시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종신청서를 접수, 조정안에 따라 시설의 추진여부가 갈리게 됐다. 시와 주민비대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양측 모두 분쟁조정위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어서, 그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제시될 조정안에 따라 광역 폐기물 추진여부 자체가 변곡점을 맞을 전망이다.

<광주시의 입장>
시는 수양리 423일원을 부지로 선정하는 과정에 법적 절차를 거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분쟁조종 신청에 필요한 <2km 이내 인근 지자체 협의>도 이천, 하남, 양평 등지와 광역 폐기물 처리 관련 논의를 벌였고, 특히 이천시와의 협의과정은 공문이 오간 것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또, "최종 조정안이 나오면 그에따른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면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측돼 내년초 입지를 결정 고시할 계획"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역시 지난달 곤지암행정복지센터에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 과정을 거쳤고 내용 역시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수양리 비대위(주민) 입장>

비대위는 부지 동의서를 얻는 과정에 충분한 설명없이 눈가리게 식으로 진행돼 <허위>라고 했다. 따라서 주민 동의를 얻었다는 것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근 자치단체와의 협의도 이천시장 등에 확인한 결과 제대로 된 협의가 없었다고 확인했다. 그럼에도 시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은 법률을 근거하지 않다고 전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도 전문가들과 함께 정밀하게 들여다보는데 왜곡된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관계자는 "시에 정보공개요청 등으로 방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고, 상당수의 자료가 사실을 피해가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조정위에 이같은 내용과 증거를 모두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다른 주민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행정의 말로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겠다"며 비장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저작권자 © 투데이광주하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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