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시 유력 건축사에게 건네져"...사용승인은 속전속결
건물 앞쪽, 사실상의 지상1층이 지하1층으로 사용승인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하남시 미사강변지구 노른자위 땅에 세워진 <모 타워>가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억대의 검은돈> 거래가 있었다는 증언이 터져나왔다.
제보자 A 씨에 따르면 "건축사들 사이에서 <지하1층을 지상1층으로 승인받는 것은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을 당시, 하남시의 유력 건축사 B 씨에게 억대의 돈이 건내졌다"는 것.
이같은 검은돈 거래는 행정절차를 매끄럽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실제 사용승인이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검은거래 및 불법승인이 진행되는 것을 목도한 또다른 건축사는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해 해당사업에서 손을 뗏다.
<억대의 검은돈> 거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도 인지하고 있어, 실제 수사로 진행될지 여부가 관심사다.
검은돈 거래가 만약 사실로 확인된다면 겉잡을 수 없는 파장이 명약관화해, 사실여부 자체가 관전포인트가 되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건물 뒷쪽. |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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