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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갑질 상상초월, 8천만원 요구하기도

기사승인 2018.10.15  16: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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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공 현장 감독원과 공사업체 검은 유착 수두룩, 예산낭비도 허다

한국도로공사, 공공발주 공사 감독원 갑질 도넘어
이현재 의원(자유한국당, 하남)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징계현황을 추출 분석한 결과, 도로공사의 공사 감독원과 용역업체의 유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사의 불법하도급 묵인, ▲일반 경쟁으로 발주할 공사건을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 특혜, ▲시공사에 유리하게 설계를 변경해 공사금액을 증액, ▲용역업체가 기성금 편취하는 것 방조 등 현장 감독관이 업체와 결탁해 부당하게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

징계를 받은 일부 도로공사 직원들은 이러한 <노력의 대가>를 제공해줄 것을 업체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 직원들이 용역업체에게 양주 선물을 받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등 뇌물수수 및 향응이 빈번한 가운데, 차마 읽기 조차 힘든, 도로공사 감독 직원의 적극적인 갑질 사례도 있다.
 
현장 감독원이 용역 업체에 유리하도록 설계 변경해, 공사 예산을 올려주고,“더 생각 좀 해 달라. 가려운 곳을 긁어 달라. 배달비라도 받아야겠다.”며 압박, 하도급 업체에게 8천만원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하도급 업체가 “지속적 금품요구에 대해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돈을 주지 않자 지속적으로 포장공사 감독하면서 힘들게 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용역업체가 공사대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작업 내용을 위조하여 허위 작업완료확인서를 제출했는데도, 면밀히 검토 후 정산해야할 감독원이 금품을 받고 그대로 인정하는 비위행위도 빈번하게 적발됐다.

예산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용역업체와 결탁하다보니 과다 기성청구 방조, 부당한 설계변경 등 공사비를 부풀려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국도로공사 온정주의 징계가 비리 키워
이현재 의원이 최근 5년여 간 징계결과를 유형별, 처분별로 분석한 결과 도로공사의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가 한국도로공사 직원 부정부패의 원인이 되고 있다.

104개의 비위행위 중 중징계인 파면, 해임처분은 10건으로 10%도 미치지 못하고 나머지 94건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정직, 감봉, 견책 처분에 그쳤다.

지난 5년간 해마다 금품수수를 포함한 전체 비위행위 건수가 증가추세에 있는데 13년 15건, 4년 15건, 15년 17건, 16년 20건, 17년 24건 등이며 18년은 8월 현재 이미 13건에 달하고 있다.

한편, 5년간 징계 처분 받은 직원 4명 중 1명이 뇌물 수수로 적발됐으나 이들 중 30%만 파면, 해임 처분했다.

한국도로공사 현장 감독자 비위행위 엄중 단속해야
국도로공사의 경우 공사 관리감독 권한을 민간업체에게 주는 책임감리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모든 공공발주 공사 직접감독하고 있다.

책임감리제도 미운영 사유에 대해 감리감독 일체를 외부에 맡기는 것은 예산 상의 어려움이 있으며, 외부 감독보다 발주청 감독의 책임감이 더 크기 때문에 안전 품질 보장을 위해 직접 감독을 확대하라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라는 답변.

지만 실제로 정부 방침 목적과 달리, 한국도로공사 감독관이 공사업체와 유착해 공사비를 부풀려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 가져오고 있다.

그 외에도 시공사를 상대로 한 갑질이 심각한데 한국도로공사 현장에 파견된 감독관의 금품 및 향응 수수를 근절할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직원의 부정부패로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내부감사 시스템 재정립을 통해 직원의 비리를 예방 단속하고 비리행위가 적발된 경우 상응한 징계로 해이해진 기관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

최근 5년간 한국도로공사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 낭비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100억원 이상 공사 중 62건이 설계변경으로 최초 계약 금액에서 공사비가 7조 9,023억이 증가, 투명한 설계변경 제도 절차 마련 필요하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저작권자 © 투데이광주하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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