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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광범위한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

기사승인 2018.12.19  17: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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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풍동, 신장동, 창우동, 천현동, 교산동, 항동, 상-하사창동 포함

   
하남 신도시 지정과 관련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9일 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 교통망 개선방안」 관련 경기․인천 등 총 7곳의 공공택지* 및 인근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경기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 과천, 부천 까치울, 성남 낙생, 고양 탄현, 인천 계양 등 총 7곳으로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12.20일 공고되어 12.26일부터 발효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정기간은 2년(`18.12.26~`20.12.25), 지정범위는 사업지 + 소재 ‘동’ 지역 등 인근지역(기개발지 제외), 지정지역은 경기 6곳, 인천 1곳 등 총 7곳 71.4km2

남양주 왕숙지구 일원(29.0km2), 하남 교산지구 일원(18.1km2), 과천 과천 지구 일원(9.3km2), 부천 까치울지구 일원(3.1km2), 성남 낙생지구 일원(2.7km2), 고양 탄현지구 일원(0.8km2), 인천 계양지구 일원(8.4km2)이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13일 수도권의 주택공급을 위해 총 30만호 규모의 공공택지를 신규로 확보하겠다고 발표하고, 지난 9.21일 1차로 3.5만호 규모의 공급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이 중 6개 지역에 대해 해당 사업지구와 인근지역 17.99km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금번에는 2차로 수도권에 15.5만호 규모의 공급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이 중 7개 사업지구와 인근지역 71.4km2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수도권 30만호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발표된 2차 공급대책 중 13.4만호 규모의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에 대해 지난 10월 1차 신규택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마찬가지로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지가변동률, 토지거래량 등 전국의 토지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지가 급상승 및 투기성행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 라고 언급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저작권자 © 투데이광주하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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