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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일선학교 부정행위 만연 '허탈'(1보)

기사승인 2019.01.07  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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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법 휴가에서 발전기금 멋대로 집행까지 일그러진 학교현장

   
 

광주지역 일선학교에서의 부정행위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지역사회 일각에서 교육계에 대한 실망이 커지고 있다.

광남중학교는 2014년과 2016년 교내평가 문항출제 등에서 2건의 오류가 발생,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재시험을 치러야 했다.

하지만, 특정 학생만을 대상으로 문항을 재구성, 재시험을 실시했다. 이때 재시험에 응한 2명의 점수를 전체학생이 취득한 점수와 동등하게 인정했다.

광남중학교는 또, 2014학년도 <역사교과 수업이수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교육과정 운영을 소홀히 했다.

도수초교는 "중학교에 진학해 골프선수의 꿈을 키워 나가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업일수 부족 학생이 마땅히 거쳐야 하는 <졸업 성적 사정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권한이 없는 <교과별 이수인정 평가위> 심의만으로 졸업을 시켰다.

남한산초교는 지역위원이 부재인 상태에서 2015년 3월 임시회를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무기명 투표가 아닌 동의, 재청 방식으로 선출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서는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고, 과반이 없을 경우 2차 투표 최고 득표자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선임토록 하고 있다.

방과후 학교 운영에도 헛점들이 드러났다.

남한산초교는 방과후 학교 기본계획서와 회의록을 달리 기록하고, 계획과 다른 강사비를 지급했다.

광주중학교는 수익자부담 경비에 대해 학교운영위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가 하면, 방과후 학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광남중학교는 2014~2016년 3년 동안 강사와 수강생, 수강료 등을 확정함에 있어 학교운영위의 심의를 받지 않았다.

교원의 성범죄 여부를 조회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발생했다.

현행법에서는 관할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해 확인 후 채용해야 함에도 광주초(기간제 교원 1명), 초월초(돌봄교실 전담사 1명, 돌봄특기적성강사 3명)는 채용후 현재까지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고 있다.

휴직 사용도 법을 벗어난 경우가 많았다.

광남초 A교사, 광명초 B교사와 C교사, 광수중 D교사, 풍산초 E교사 등은 배우자와 함께 국외근무를 하는 동반휴직 기간임에도, 배우자를 해외에 두고 국내에 체류하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 자녀를 국내에 두고 국외로 출국하는 등 법을 벗어난 행위를 저질렀다.

도평초, 매곡초, 광지원초, 광주중, 초월중학교에서는 특별휴가 사유가 아닌 <동서 사망>, <매형 사망> 등의 이유로 특별휴가를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광주중학교는 2014년에 체육관 벽체 보수공사를 시행하면서 학교운영위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3,500만원 상당의 예산을 2015년도로 임의 이월 처리했다.

광주중학교는 또, 2014년 600만여원, 2015년 900만여원, 2016년 900만여원의 복사기 임대계약을 맺으면서 총액 입찰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을 진행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학교발전기금을 제멋대로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도 많았다.

도수초, 만선초, 서부초, 광주중, 동부중 등은 <스포츠 강사비>, <체육관 건립 기념식수 구입비> 등 학교발전기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용도로 890만여원을 집행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저작권자 © 투데이광주하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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