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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이상한 수의계약' 남발, 토착비리 우려(1)

기사승인 2019.05.27  11: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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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 단위에서 반복적으로 이뤄져, 본청에서는 사실확인 전혀 안해

   
 

광주시 읍,면 단위 발주의 <이상한 수의계약>이 남발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게다자 <읍, 면>지역에서 이뤄지는 <이상한 수의계약>에 대해 본청 계약부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문제를 더욱 크게 하고 있다.

<읍, 면>에서 발주되는 상당수의 수의계약이 마을이장이나 지역유지들에게 <묻지마 계약>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골자다.

1,500만원까지는 <전문면허>가 없어도 <개인사업자>만 등록되어 있으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건설공사법 시행령>이 악용되고 있는 것.

지역유지들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종목에 <건설>을 넣어 놓고, 읍장과 면장 등과의 인맥을 활용, 수의계약을 받아가는 형태다.

지역민들에게 수의계약을 발주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그들이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기술과 인력, 장비 등을 갖추고 있느냐가 문제다. 

관련해, 초월읍, 오포읍, 곤지암읍, 도척면, 남한산성면에서는 1,500만원 이하의 <생활체육공원 주변환경개선공사>, <마을안길 정비공사>, <마을회관 옥상방수공사>,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적사장 보수>, <운동장 마을체육시설 야구메트 설치공사> 등이 개인사업자에게 나갔다.

이들 공사들은 주방업체가 포장공사를 하고 있는가 하면, 직원이 1~2명인 업체가 수의계약을 받아 다른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경우들이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읍, 면에서 기술, 장비, 인력을 갖춘 면허업체가 해야 할 공사인지, 개인사업자가 해야할 일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지역유지들의 압력에 굴복한 사례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

사실상 토착비리라는 것이 건설업계의 시각이다.

관련해 시는 "수의계약 편중에 대해서는 읍,면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적이 있다"면서도 "자격미달 업체에 수의계약이 발주되는 것은 조사한 적이 한번도 없다"고 했다.

사실상 직무유기에 가까운 상황.

이어, "읍, 면을 상대로 <이상한 수의계약>이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이겠다"고 덧붙였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저작권자 © 투데이광주하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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