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력일부 사실과 다른점 확인..."정밀조사 결과 행정절차 문제는 없어"
하남시가 지난 2월 7급 공무원으로 합격했던 A 씨에 대해 임용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A 씨의 이력을 재점검했던 하남시는 < G 대학 사회적기업과 고용관계연구소>에서 9년2개월 간 재직했다는 경력이 일부 허위였음을 확인했다.
A 씨가 제출한 <국민건강보험을 통한 경력서류>를 팩트체크 한 결과 상당기간이 대학원 조교였고, 연구원으로서의 재직은 짧았던 것으로 전해왔다.
앞서 A 씨는 이력서에 2002년 10월~2011년 12월까지 연구원으로 재직했다고 기재했지만, 해당 연구소는 2009년 개설돼 경력의 진위여부가 논란을 불러왔다.
그동안 시는, A 씨가 제출한 이력서 내용과 경력증명서류 일부가 사실과 다른 점이 있는지 등 채용절차 전반에 대해 확인작업을 벌여왔었다.
시는 "해당부서에서 자격기준을<학사학위 이상→석사학위 이상>으로 하는 등의 실수가 있었지만, 채용절차 전반에 걸쳐 강도높은 조사를 벌인 결과 행정적 큰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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