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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계약, 자체감사 착수(1보)

기사승인 2022.02.04  09: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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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 후 10일 내 계약 어기고 23일 걸려...봐주기 의혹 제기

   
 

광주시가 <이상한 계약체결>을 했다는 문제제기와 관련,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시는 1월 3일, 2억 원 규모의 <교통안전시설물> 공사와 관련 낙찰자를 확정하고 계약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는 규칙을 어기고 23일을 시간끌기를 하다가 25일에서야 계약을 체결했다.

적격심사도 7일 이내에 끝내야 하는데, 이도 어겼다는 주장이다.

제보자는 "낙찰업체에 대해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록여부> 등 3가지가 적합한지에 대한 시의 심사가 진행되는데, 통상 1주일 이내에 마무리된다"고 했다.

1월에 진행된 다수의 비슷한 계약이 모두 조기에 심사가 끝났고, <교통안전시설물> 공사보다 늦게 마감된 것도 심사가 속전속결로 마무리 됐는데, 유독 <교통안전시설물> 계약건만 지연됐다는게 문제제기의 기초다.

제보자는 부족한 <상시 기술인력>을 채우도록 또는 맞지않는 자본금 계정을 기준에 맞추도록 하거나, 문제가 있는 사무실 등록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낙찰업체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심사기일을 23일이나 끌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한다.

특히, 시가 주장하는 "보강서류 요청으로 업체의 서류준비 시간이 상당기일 걸린다"는 것에 대해서도 "모든것이 전산처리 되어 있는 요즘 시대에 보강서류는 1~2일이면 끝난다"고 맞받아치고 있는 상황.

즉,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특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것이다. 공무원의 직무유기에도 문제를 삼고 있다.

해당부서의 이상한 계약은 이미 소문이 파다할 정도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제보자는 시 감사부서에 문제제기를 하는 한편, 시의 감사결과를 지켜본 뒤 경기도 등 상급기관에 감사 청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련해, 감사부서는 해당부서에 대해 소명절차를 진행하는 등 자체감사에 착수했다.

관련부서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말 기준의 제무제표로 자본금 보유 적격심사를 벌인 것이어서, 부족한 자본금 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해 일부러 시간을 끌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했다.

또, 보통 1주일 정도 심사를 벌이지만, 특이한 경우 3주 정도 소요되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한 것이라면, 심사기간이 더 짧았을 것"이라면서 "오히려 자본금 등을 꼼꼼히 들여다보느라 3주 정도의 시간이 소비됐다"고 해명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저작권자 © 투데이광주하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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