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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말과 행동 다른 계약행정(3보)

기사승인 2022.03.08  14: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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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단속은 조사기간 없다더니 '있고', 처분하겠다더니 '안하고'

   
광주시가 업체에 보낸 자료제출 안내문

광주시가 <사전단속>은 "처리 기간이 없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업체에 서류제출 기한을 정했는가 하면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행정처분하겠다는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을 것이란 의혹을 사고 있다.
 
<사전단속>은 낙찰자 결정 이전에 견적마감에서 1위를 차지한 업체가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가 사전에 조사하는 제도다.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의 등록기준을 조사해서 이상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하고, 미달되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시는 올해 1월 초 2억원 규모 <교통안전시설물> 입찰을 진행했고, 견적결과 1위를 차지한 업체에게 6일까지 실태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안내했다. 사전단속 절차를 진행한 것이다.

그러면서, 6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명불가> 또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면서 조사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했다.

복수의 제보자는 "1월에 진행된 다른 입찰의 경우 6일경 까지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고, 이후 7일에서 10일 사이에 낙찰자 결정통보를 했다"고 전해왔다.

"그러나 유독 <교통안전시설물> 입찰은 25일경에야 낙찰자 결정통보를 했다"며 "6일까지 서류 미제출시 소명조차 불가하다고 해놓고 20일을 동안 어떤일이 벌어졌는지 그것이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의문에 대해 시는 <사전단속>의 경우 서류 제출 및 조사에 특별한 기간이 없다고 주장해 왔었다. 그러나 6일까지 서류제출 기한을 정하고 업체에 안내한 사실이 밝혀진 것.

최근에도 1~2일 밖에 기간을 주지 않으면서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광주시의 횡포"라고 기업들이 비난하고 있다.

사안의 문제를 제기한 기업인들은 경기도 감사부서 관련내용을 전달하고, 사실파악을 요청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저작권자 © 투데이광주하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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